윤리경영
1. 직무를 처리하면서 직무관련자(개인 또는 단체)와의 사무실 외의 장소(공적 직무수행의 경우는 제외)에서 개별적인 만남을 갖지 아니한다.
2.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현금, 선물, 상품권, 식사 및 술대접 등 재산적 가치가 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받지 아니한다.
3. 직무 처리에 관하여 처리 가능 및 불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한다.
4.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처리방법, 절차, 소요시간(기간), 담당자 등을 민원인에게 사전에 명백히 주지하여 업무처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그 외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