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사업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지정운영지침 개정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1,759 등록일: 2019-01-10 첨부파일 붙임 1. 제2019-13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운영지침 공고 1.hwp (16.0K) 붙임 2.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운영지침 개정문 1.hwp (323.0K) 붙임 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운영지침 개정 전문 1.hwp (265.0K) 관련링크 본문 환경부 공고 제2019-13호「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운영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개정전문과 개정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환 경 부 장 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