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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사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기평 소송 수행 법무법인 공모

작성 : 관리자 조회 : 2,336 등록일: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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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기획, 평가관리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이와 관련한 에기평 소송 수행 법무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관 : 총 2개 법무법인
2. 지원자격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한변호사협회 비리행위자는 전담인력에 배치 불가(무징계 증명원 제출)
3. 수행업무: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참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및 대리
에기평의 행정 및 민·형사 소송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자문 및 대리
관계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의 자문
기타 에기평의 소송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조언, 자문이나 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신청요령
공고기간: ’18. 9. 28(금) ~ 10. 11(목)
접수기간: ’18. 10. 12(금) 13:00 ~ 17:00
접수방법: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7층 경영혁신실
제출서류
가. 제안서 8부
서류접수 시 제출된 제안서로 발표 평가 진행(제안서 작성은 파워포인트, 한글 등 자유 양식 가능)
나. 제안서 원본 내용을 파일로 제출(이메일 또는 USB)
다.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의 경우)
사. 전담(예정) 인력의 무징계 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관기관 법률자문 실적, R&D 소송대리 실적 등 평가 항목 관련 증빙서류
5. 선정방법
제안서 발표평가를 통해 법무법인을 선정하며, 평가항목은 일반현황, 제안 이해도,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발표평가 일자: ’18. 10. 18.(목)
발표평가 일자는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제안서의 효력 등
가. 제안 법무법인은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나.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에기평과 협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다. 에기평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이 금지되며 에기평의 반환 요구 시 반환하여야 함
라.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법무법인은 에기평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에기평에 귀속되며 에기평의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함
바.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은 첨부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사. 제안서 및 제출서류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체결 이후에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관련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가. 선정된 법무법인은 에기평 “고문변호사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나.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기평 내부규정 및「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름
7. 문의처
경영혁신실 구본혁 연구원(02-3469-8834, raas223@ketep.re.kr)
경영혁신실 신안나 연구원(02-3469-8835, annauko@ke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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