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사업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신청 공고
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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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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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14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6조, 제19조의2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5호, 이하‘고시’라 한다)에 따라 2019년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신청 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