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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사업 [환경부] 2019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재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1,507 등록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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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9-509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환경교육진흥법 제12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

환경부장관

1. 공모개요

 

□ 양성기관 역할 및 지정 규모

  ○ 주요 역할

    - 연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계획 수립(전년도 운영실적 포함)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교육과정 개설 및 홍보

    - 교육신청자 자격검토 및 선발

    - 교육과정 운영, 이수평가 및 자격증 교부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이력관리(활동현황 파악, 활동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등)

  ○ 지정규모 : 3개 기관·단체(호남권, 제주권, 동부권 우선지정)

   - 3급 간이양성과정 운영기관 3개소 이상

  ○ 지정기간 : 3년(‘19~’22)

  ○ 양성등급 및 규모 : 3급 양성과정 년간 교육 횟수 제한 없음

      ※  ‘19년부터 모든 양성기관의 교육 횟수 재량 실시

양성과정

교육시간

양성기관

양성과정

양성인원

지정기간

3급 간이 양성과정

필수 16시간

자율 8시간

3개소 이상

3회(1회×3개소)

90명(3회×30명)

3년

-

3개소 이상

3회 이상

90명 이상

3년

 □ 양성기관 신청 기본요건

  가. 대상기관·단체(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공립 교육시설(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

    ○         ○「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지정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나. 시설 및 장비

   ○ 환경교육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환경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확보할 것

   ○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관리사무실을 확보할 것

   ○ 교육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화장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소방법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갖출 것

      ※ 교육시설 및 장비 등은 임차가 가능하며 임차시 3년 단위 임차계약서를 지정신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다. 교수요원 및 인력

   ○ 상시근무인력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관리하는 상근 전담관리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 전임강사(상근)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교육과정은 관련 전문강사가 교육하여야 하며 전임강사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 전임강사 기준 :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환경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 지정절차 및 평가

  ○ 지정절차

지정계획 공고

지정신청서 접수

선정평가

지정 및 공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기본요건검토, 서면 및 현장심사

지정 및 지정공고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심 사 내 용

배점

서면평가

(80)

기관역량

(20)

설립목적 등 기관성격

기관설립목적과 환경교육과의 부합정도

5

조직, 시설, 인력의 역량

환경교육 관련 실적 등 환경교육 유관성

5

조직 구성 및 시행 체계

5

교육시설 및 장비 구비 정도

5

운영계획

(40)

항목별 운영계획의 적정성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 이해도

5

기본방향 설정 및 운영체계 적정성

5

교수요원, 교육시설·장비 확보 정도(또는 계획)

10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계획

5

기타 홍보, 이력관리, 교육비 관리 등

5

계획의 구체성

운영계획의 구체적 기술 정도

5

추진 절차, 방법 등 계획 구성요소 반영정도

5

지역기반 활성화

(20점)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체계

유관기관·단체 연계 등 지역 네트워크 구성력

5

협력체계 구축의 실효성

5

지도사 활용 및 활동 영역 확대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지역기반 자생력

5

활용 및 활동영역 확대 방안의 실현가능성

5

현장평가

(20점)

현장실사

서면제출 내용확인 및 현장상황 적합성

기관·단체장의 운영비전 및 의지(기관장 면담)

10

접근성, 환경 등 교육여건 및 교육시설·장비 등 현장실사

10

  ○ 선정방법 : 서면평가 결과 65점 이상 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서면 및 현장평가 합산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

                    (선정기관·단체 수의 2배수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2. 사업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 [서식1]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1부

  ○ [서식2]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0부

   (서식 2 포함내용 : 기본요건 등 증빙자료,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 또는 계획서, 강의실·실습시설 등 설비현황 또는 계획서 등)

 

 □ 제출 방법

  ○ 제출기간 : ‘19.7.8(월), 18:00까지 제출

  ○ 제출 형식 : 우편 및 방문 접수(우편제출의 경우 ‘19.7.8(월) 까지 제출처에 도착하여야 함)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환경부 환경교육팀

  ○ 문 의 처 : 환경부 환경교육팀 담당자 044-201-6530

 

3. 유의사항

  □ 제출기관은 공모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출기관에서 부담함

 □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평가에서 제외됨

 

붙임 : 1.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류 작성안내 1부.

           2. 2019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지정·운영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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