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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사업 [에너지평가기술원] 2018년 한-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2,765 등록일: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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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97호
2018년 한-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산업기술 및 에너지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중국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및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사업개요
1. 목적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양국간 협정에 기반하여 상호 대등한 공동R&D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Global Open Innovation을 통해 국제 기술협력을 활성화하여 선진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기술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
2. 사업내용
국내 산‧학‧연이 중국 R&D 컨소시엄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시 자금 지원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가 중국 컨소시엄은 중국 정부(과학기술부)가 각각 지원
3.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산업기술분야*에너지분야**
지원 규모‘19년 신규과제 10억원 내외
(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19년 신규과제 6억원 내외
(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과제당
지원금액
2억원/년, 2년 이내2억원/년, 2년 이내
국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Ⅱ. 산업기술분야’ 참조
‘Ⅲ. 에너지 분야’ 참조
※ 국내기관은 KIAT(산업기술분야) 또는 KETEP(에너지 분야)에, 중국기관은 중국 과기부(과학기술교류센터)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국 혹은 중국 한쪽에만 과제를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되므로 중국 측 접수 마감일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한국과 중국 양쪽 모두 접수 요망
중국 측 접수 마감일 : ~‘18. 12. 10(온라인 접수 마감), 
~‘18. 12. 12(오프라인 서류 제출)
Ⅱ 산업기술분야
Ⅱ-1. 지원 대상 및 추진 일정
1. 지원대상(신청자격)
국내 주관기관과 중국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국내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기업)
국내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참여기관 중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2. 지원분야
산업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하기 11가지 산업 분야 우대
산업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하기 11가지 산업 분야 우대에 대한 설명
3. 추진절차 및 일정
국내기관은 KIAT에, 중국기관은 과학기술부(과학기술교류센터)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기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동일 과제에 대해 KIAT와 KETEP에 중복지원 시 사전제외
한-중 양자공동 R&D 추진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설명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2. 평가절차 및 기준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서면검토위원회(필요시) → 현장실사(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는 협약 후 국제계약서 제출 시, 변호사 검토의견을 반드시 함께 제출
주관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 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가. 평가지표
평가지표 : 기술성(30), 연구수행능력(30), 시장성(30), 국제공동 협력전략(10)
기술성 : 과제기획 타당성, 기술의 중요성 및 창의성, 개발목표 달성가능성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시장성 : 국내외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지재권 확보 및 활용
국제공동 협력전략 :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나. 평가우대사항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 또는 주관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이 1회 파견시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해외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 2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해외 또는 국내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시 : 3점
(서식은 자유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3점
본 공고 「Ⅱ-1. 지원 대상 및 추진 일정」- 「2.지원분야」 상의 11가지 우대 기술분야 과제(2점)
3.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인건비 및 참여율
산업기술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본 사업(산업기술국제협력)의 경우 43%임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마.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우선 실시하되,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바.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4.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과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표
주관기관유형정상기업한계기업
중견기업54
중소기업32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Ⅱ-3. 사업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 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표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대기업2)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3)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4)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필요시 부담

1)‘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2.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기술료 징수 대상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식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해당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표
실시기업 유형정액기술료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해당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표
실시기업 유형착수기본료1)경상기술료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매출액의 4%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2%매출액의 2%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R&D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인력 신규채용 후 고용유지시, 정부납부기술료를 감경(2년간 지급연봉의 50%이내)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표
구분내용
신청대상산업부 R&D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신청기준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 이전 6개월 이내 청년인력(만15∼만34세)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신청방법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기술 고도화, 시제품․시작품 추가 개발 등
Ⅱ-4.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요령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국내기관은 KIAT, 중국기관은 중국 과기부(과학기술교류센터)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됨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인터넷 전산 접수처 : k-pass.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후 마이페이지 개인정보 변경에서 실명인증 및 소속기관 확인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사업계획서 접수 : 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k-pas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접수안내 표
접수기한공고명 (k-pass.kr 과제접수 홈페이지)
’19.1.4(금요일) 18시 까지2018년 한-중 공동R&D 사업계획서 접수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중국측 접수 마감일이 국내 마감일과 상이하니 확인 필요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오프라인 접수
접수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김종길 책임
국문 사업계획서 10부 및 그 외 서류 각 1부
2. 제출서류
제출서류 표
번호서 류 명온라인오프라인비고
원본/사본부수
1국문사업계획서hwp
또는
doc
원본/사본1부/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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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외 수행기관 간 협정서사본사본1부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또는 Consortium Agreement 사본 또는 Consortium 참여 확인서(LOI 형태) 또는 국내외 참여기관 연구책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사업계획서
3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사본-- 
4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사본원본각 1부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5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사본원본1부 
6우대 사항 증빙서류사본--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만 검증을 통해 인정
7사업자등록증사본사본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8수행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사본사본기업별 1부
모든 기업 제출
9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사본원본1부
기술도입비 현물산정시에만 제출
10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사본원본
또는
사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11한중 공동과제 정보.xls-1부
영문으로 작성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17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자료 제출)
Ⅲ 에너지분야
Ⅲ-1. 지원 대상 및 추진 일정
1. 지원대상(신청자격)
국내 주관기관과 중국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국내 주관기관 : 사업계획서 접수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내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2. 지원분야
에너지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하기 5가지 기술 분야 우대 (평가우대사항 참조)
에너지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하기 5가지 기술 분야 우대 (평가우대사항 참조)에 대한 설명
3. 추진절차 및 일정
국내기관은 KETEP에, 중국기관은 과학기술부(과학기술교류센터)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기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동일 과제에 대해 KIAT와 KETEP에 중복지원 시 사전제외
한-중 양자공동 R&D 추진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설명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2. 평가절차 및 기준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서면검토위원회(필요시) → 현장실사(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 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가. 평가지표
평가지표 : 기술성(30), 연구수행능력(30), 시장성(30), 국제공동 협력전략(10)
기술성 : 과제기획 타당성, 기술의 중요성 및 창의성, 개발목표 달성가능성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시장성 : 국내외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지재권 확보 및 활용
국제공동 협력전략 :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나. 평가우대사항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점)
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점)
본 공고 “Ⅲ. 에너지분야, Ⅲ-1. 지원 대상 및 추진 일정, 2. 지원분야” 상의 5가지 우대 기술분야 과제(2점)
다. 감점사항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3.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인건비 및 참여율
산업기술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주관기관유형 표
구 분에너지분야(KETEP)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전력기금)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에특)
인건비 비중32%33%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마.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우선 실시하되,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바.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4.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과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표
주관기관유형정상기업한계기업
중견기업54
중소기업32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Ⅲ-3. 사업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 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표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대기업2)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3)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4)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필요시 부담

1)‘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2.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기술료 징수 대상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식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해당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표
실시기업 유형정액기술료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해당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표
실시기업 유형착수기본료1)경상기술료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매출액의 4%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2%매출액의 2%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R&D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인력 신규채용 후 고용유지시, 정부납부기술료를 감경(2년간 지급연봉의 50%이내)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표
구분내용
신청대상산업부 R&D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신청기준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 이전 6개월 이내 청년인력(만15∼만34세)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신청방법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기술 고도화, 시제품․시작품 추가 개발 등
Ⅲ-4.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요령
접수방법 및 기한
구분내용
접수방법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접수기한’19.1.4(금요일) 18시 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일 : 공고일로부터 1주일 내외
양식 교부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관리시스템으로 업로드
해외 참여기관에 대한 서류 준비 및 전산접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접수된 서류 일체는 일절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하나, 신청서류 중 사실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중국측 접수 마감일이 국내 마감일과 상이하니 확인 필요
전산 등록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사업관리시스템 내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접수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2. 제출서류
제출 서류 사항
구분서 류 명부수비고
계획서
(필수서류)
사업계획서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우대가점은 전산 접수 시 신청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첨부서류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해외기관은 LOI(Letter of Intent)로 대체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각 1부
증빙서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기업 제출(해외기관 포함, 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필요시 작성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직전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17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자료 제출)
한중 공동과제 정보1부
전산파일 업로드
영문으로 작성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Ⅳ.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관련규정 (www.kiat.or.kr, www.ketep.re.kr, 규정 및 서식)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Ⅴ. 문의처
문의처
한국(산업기술분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기획팀 김종길 책임 (02-6009-3181, iniyeji@kiat.or.kr)
한국(에너지분야)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실 이진영 연구원 (02-3469-8435, archivist@ketep.re.kr)
중국 : 중국과학기술부 LIAN Jiacan (+86-10-5888-1346, lianjc@most.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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