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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사업 [환경부] 신기술인증(제417호), 기술검증(제180호)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3,472 등록일: 2018-10-04

본문

환경부공고 제2018-75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표면 요철형 컨베이어 및 슬롯형 노즐을 적용한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이물질 제거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흥진환경(주) / (주)대신환경

2) 회사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첨단산업1로 /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3) 회사 전화번호 : 043-854-77** / 054-635-55**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417호, 기술검증 제180호

2) 기술의 개요

 o 이물질이 혼합된 순환골재를 상향 회전식 표면 요철형 컨베이어에 낙하시켜 밀도가 높고 입형이 둥근 순환골재는 하향?이송되고 편형의 무기 이물질은 마찰력에 의해 상단으로 이송·분리되며, 밀도가 낮은 유기 이물질과 석분은 낙하시 교축관형 노즐에 의한 에어압으로 상단으로 분리하여 배출시키되, 망형 컨베이어를 통과시켜 10mm 이하의 석분은 분리된 순환골재와 다시 혼합하여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이물질 선별기술

3) 신기술 범위

 o 상향 회전식 표면 요철형 컨베이어 및 슬롯형 노즐을 적용하여 편형의 무기이물질 및 밀도가 낮은 유기이물질은 상향 분리시켜 배출하고 순환골재는 하부로 낙하시켜 배출하는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이물질 제거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2013.10.18. ~ 2023.10.17.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팀(☏ 02-2284-164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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