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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사업 [환경부]2018년도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2,938 등록일: 2018-09-05

본문

 '18년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8.10.1(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공고 과제수* 및

‘18 지원예산(억원)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 국가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기반 기술 확보

1개 과제

총 6억원 내외

* 총괄과제수 기준

 

2. 신규과제 공모내용

공모 방법

추진 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지정

공공 활용

통합

응용

상ㆍ하향식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합 최적 관리기술 개발 및 실증·고도화

3년 이내

‘18년 6억원 내외

(총 24억원 내외)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추진단계

공공활용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공모방법

지정공모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18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신청 및 수행 제한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지원범위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6. 신청방법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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