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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8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8,495 등록일: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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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8-616호

 

2018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강원도는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은 향토기업 및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시책사업 우선지원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지속형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8년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23.

                                                강 원 도 지 사

 

1. 선정 계획

백년기업 : 5개사 내외(인증 유효 기간 : 없음)

유망 중소기업 : 30개사 내외

   - 신규인증기업 : 20개(인증 유효 기간 : 5년)

 - 재인증기업 : 10개(인증 유효 기간 : 3년)

    재인증기업 :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간 만료 또는 만료 예정('18.7.31) 기업으로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1회에 한해 재인증 신청 가능

                     

2. 자격 요건

【백년기업】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업력 : 도내 20년 이상 (제조업 : 공장등록기준 / 기타 : 사업자등록기준)

  업종 : 제조업 및 지식·정보관련 업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정미소, 도축장, 제재소, 철공소, 연탄공장 등 제외)

    - 지식·정보산업 :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계획 「별표2 가」

  상시고용 : 10인 이상

  【유망중소기업】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업력 : 도내 2년이상 (제조업 : 공장등록기준 / 기타 : 사업자등록기준)

    - 벤처기업, IT기업, 이전기업은 도내 1년 이상

  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정보관련 업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정미소, 도축장, 제재소, 철공소, 연탄공장 등 제외)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계획 「별표1」

    - 지식·정보산업 :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계획 「별표2 가」   

     ※ 단, 재인증 신청 기업은 상기 자격요건 외 최초 선정 당시 동일 업종을 현재 유지해야 함.

 

 

【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매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벌,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기  간 : 2018. 4. 23(월) ∼ 6. 22(금), 평일 09:00 ~ 18:00까지

     ※ 각 시·군 방문접수 또는 마감일 우편접수 도착분 만 접수함

   접  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4. 평가기준 및 배점

  【백년기업 배점표】

 

        구분

 총점

성장가능성

혁신성

인증취득

신용평가

가 점

매출액

당기

순이익

상시

고용

장기

전략

기술

개발

후생

복지

사회

기여도

120점

30

10

20

10

10

10

20

5

5

 

  【유망중소기업 배점표】

 

       구분

 총점

재무성장성

기술평가

인증.

취득

신용

평가

가 점

매출규모

성장성

안정성

기술

개발

수출

기술,품질

혁신노력

직무능력

일자리

고용

업력

후생,사회

기여

185점

15

20

10

20

10

20

20

20

30

3

5

3

4

5

 

5. 제출 서류

  【백년기업 신청】

  강원도 백년 기업 신청서 1부(서식1)

  재무 및 근로자 관리 현황 1부(서식2)

  회사소개서 1부(서식3)

평가 항목 및 증빙 서류 목록(서식4)과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 각 1부.

  정보 제공 동의서 1부(서식5)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2013년 ~ 2017년(5개년) 표준재무제표(홈텍스 출력) 각 1부.

  2013년 ~ 2017년(5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각 12월 귀속분) 각 1부.

2013년 ~ 2017년(5개년) 수출실적확인서(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각 1부.

  2013년 ~ 2017년(5개년) 국세(홈텍스 출력)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민원24 출력))각 1부. 

  기타 기업인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각 1부.

  【유망중소기업 신청】

  강원도 유망 중소기업 신청서 1부(서식1)

  재무 및 근로자 현황 1부(서식2)

  회사소개서 1부(서식3)

가 항목 및 증빙 서류 목록(서식4)과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 각 1부.

  정보 제공 동의서 1부(서식5)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2016년, 2017년 표준재무제표(홈텍스 출력) 각 1부.

  2016년, 2017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각 12월 귀속분) 각 1부.

  2016년, 2017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내역서, 직원명부 및 주소록 각  1부.

  2016년, 2017년 수출실적확인서(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각 1부.

  2016년, 2017년 국세(홈텍스 출력)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민원24 출력))각 1부.  

  기타 기업인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각 1부.

    ※ 신청 양식은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공고란 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 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선정 결과 발표

  발   표 : 2018년 8월중

  게   시 :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고 및 기업(사업체)별 일괄 통지

 

7. 선정 기업 지원 사항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유망 중소기업 재인증 기업은 현판 미교부)

  강원도 유망 중소기업「심볼마크」사용권 부여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백년 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명단 게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특수목적자금 우대 지원

   ※ 경영안전자금(8억원이내 / 이차보전 3.5%) 우대 지원

        경쟁력강화자금(백년 30억원이내, 유망 20억원이내 / 이차보전 1.5%) 우대 지원  

  강원도의 수출, 판로, 마케팅 등 각종 분야별 행사시 우대 및 지원

  강원도지방세세무조사 규칙 제9조의3에 의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청,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한국표준협회 등 기관별 인센티브 지원 및 우대

8. 인증취소 및 인증서 재교부

  인증 취소 사유

    - 유망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 된 기업

    -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인증서 재교부 사유

    - 상호명이 변경되거나 강원도 지역 내에서 소재지가 이전 된 경우

    -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

      (단,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9. 기타 유의 사항

  백년기업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 교차 신청은 불가

기업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발급기관확인서로 실시

    - 도에서 일괄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에 의뢰(수수료 없음)할 예정으로 신청

      기업은 정보 제공 동의서 의무 제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및 문의처

 

시군명(부서명)

문 의 처

시군명(부서명)

문 의 처

춘천시(기업과)

250-3088

영월군(경제고용과)

370-2807

원주시(기업지원일자리과)

737-2973

평창군(경제체육과)

330-2750

강릉시(경제진흥과)

640-5848

정선군(지역경제과)

560-2352

동해시(기업유치과)

539-8769

철원군(경제진흥과)

450-4980

태백시(경제정책과)

550-2287

화천군(지역경제과)

440-2456

속초시(경제진흥과)

639-2352

양구군(경제관광과)

480-2219

삼척시(일자리경제과)

570-3367

인제군(경제협력과)

460-2384

홍천군(경제협력과)

430-2812

고성군(경제진흥과)

680-3737

횡성군(기업유치지원과)

340-2362

양양군(경제도시과)

670-2690

 

 ※ 사업총괄 및 문의 : 강원도청 경제진흥과 ☎033-249-3248

 

강원도 백년기업유망중소기업 인센티브

 

【강원도】

1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경영개선(경제진흥과, 세정과)

  ○ 도지사 인증서(한글판, 영문판) 및 현판 수여

  백년기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지원

  ○ 강원도유망중소기업「심볼마크」사용권 부여

  ○ 각급 기관 등에서 제품구매 및 입찰시 우선 구매 홍보

  ○ 강원도세무조사 규칙 제9조3에 의한 세무조사 3년간 면제

 

2 자금분야(경제진흥과)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 일반기업(지원한도 5억원 / 이차보전 2.5%)

      ⇒ 백년·유망중소기업 한도 8억원 / 이차보전 3.5% (4년)

   - 경쟁력강화자금(시설자금) : 일반기업(지원한도 8억원 / 이차보전 1.5%)

      ⇒ 백년기업(한도 30억원), 유망중소기업(한도 20억원) / 이차보전 1.5% (5년)

 

3 판로분야(경제진흥과)

  ○ 도내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우선 선정

  ○ 도내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우선 선정

   - 경영·마케팅 등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기업진단 및 컨설팅 실시

  ○ 홍보영상물 제작 지원사업 우선 선정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부여

  ○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사업 우선 선정

   - 전자상거래 교육, 디자인 및 마케팅 컨설팅 실시

 

4 수출지원분야(중국통상과)

  ○ 종합무역사절단 운영 및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 항공료(50% 이내), 상담장(부스) 임차료, 통역비 등

  ○ 강원도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 전시관 입점 우선권 부여

 ○ 수출기반조성사업 신청시 우선 지원(해외지사화, 해외시장조사, 수출보험료 등)

【유관기관】

1 중소벤처기업청

  ○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2 강원도 경제진흥원 

  ○ 진흥원 각종 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가점 부여 및 기준 완화

  ○ 강원마트 및 시군몰 우선입점 지원(상세페이지 제작지원)

 

3 강원신용보증재단

  ○ 경영안정지원자금 우선적 보증 : 한도 8억원이내, 보증료 0.8%내외

    ※ 일반기업 : 5억원 한도, 보증료 1% 내외

 

4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 출바우처사업, 해외지사화사업, 온라인수출지원사업, 해외직판사업장 입점 지원

  ○ 온·오프라인 연수 지원

  ○ 춘천시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5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 해외 전시회 등 지차체단위 사업신청시 가점 부여

  ○ 무역기금 심사, 무역의 날 유공자 선정시 가점 부여

 

6 한국표준협회 강원지부

  ○ KS인증 및 ISO인증 지원서비스

  ○ 으뜸상품(제품의 기술우수성 인정)인정제도 신청시 가점부여

  ○ 국가품질상, 대한민국 신기술 으뜸상, 명품브랜드 시행시 우대

  ○ 중소기업 대상, 모형개발 및 보급시 우선권 부여

  ○ 품질 및 기술관련 무료교육시 우선 신청권 부여

  ○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신청시 우선심사권 부여

 

 

7 도내 세무서

  ○ 기업경영 악화시 국세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적합시 우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대    상    업    종

4931

4939

501

5210

52913

5294

52991

52992

52999

6939

74212

35119

37011

38110

38120

38210

38220

38230

9511

9512

95211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기업 및 1인기업 제외)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해상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화물 취급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1인기업 제외)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기타 발전업 (태양광발전)

하수처리업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일반 기계 수리업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지식·정보관련 산업

 

구  분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

디자인산업

7320

전문디자인업

엔지니어링 산업

721

72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광고업

71310

71393

광고 대행업

광고물 작성업

정보처리업 

58211

58219

58221

58222

62010

62021

62022

63111

63112

63120

63991

온라인ㆍ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시설 관리업

자료 처리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영상산업

59111

59112

59113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연구 및 개발산업

7011

7020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통신판매산업

47911

47919

전자상거래업

기타 통신판매업

경영상담산업

71531

경영컨설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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