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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6,319 등록일: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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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5-55호 



「2015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 공고


강원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2015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과 관련하여 우수기술 도입 및 기술사업화 애로요인에 대한 통합지원을 통한 사업화 촉진 지원을 위해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11월 5일
(재)강원테크노파크 원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5년 11월 ~ 12월 (2개월)
○ 지원예산 : 45백만원
○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10백만원(※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신청자격
- 산·학·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도입(2015년 기술이전계약 체결)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도내 소재 중소·벤처기업
- 보유 기술을 이전하고자 하는 도내 소재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 사업계획 수립 :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전략·마케팅전략 수립
- 기술사업화 컨설팅 : 이전기술의 사업화 컨설팅 지원 등
- 시제품 제작 : 시제품, 디자인, 목업, 금형 제작 지원 등
- 상품기획 마케팅 : 상품기획 및 마케팅지원(홍보물 제작) 등 지원
- 시험·분석 검사 : 제품 기능성⋅안전성 등 시험/분석 검사 지원
- 기술가치평가 : 이전기술의 가치 및 사업성 평가 등
- 기술정보제공 : 선행기술 및 관련 기술의 시장정보 조사/분석 등
- 기타 : 그 외 이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업 등

*사업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지원대상확정 ▶ 사업화지원
○ 선정방법 :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서면심사(필요시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항목·지원규모 결정
○ 선정심사기준 : 사업화 개발 목표의 명확성(20), 이전기술의 우수성 및 시장성(20), 신청기업의 사업화 역량(20), 사업화 추진계획의 구체성(30), 파급효과(10)
※ 우대가점(5) : 강원TP 중개 기술거래

*지원제한(접수 시 유의사항)
○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관련 법령위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참여 제한 기업
○ 정부, 강원도, 기타 공공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 기술의 사업화 관련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기업
※ 지원제한 사항 확인 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함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5. 11. 16.(월)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회사소개서 등
○ 신청방법 : 방문·우편·이메일 등 온·오프라인 접수
○ 접 수 처 : (재)강원테크노파크 지역산업추진본부
24206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율문리 946번지) E-mail : kskim@gwtp.or.kr
○ 문의 : (재)강원테크노파크 지역산업추진본부 김광순대리(033-248-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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