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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마감 2022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1,298 등록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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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 - 0497

 

2022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2년도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과 추천 바랍니다.

 

20224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 혜 숙

 

 

1. 목적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제고하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

 

2. 규모 : 00명

 

  ※ 후보자 규모에 따라 지정 인원 변동 가능

 

3. 자격요건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과학기술인

사망한 자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사망자로 제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9조제1항제1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4>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87조부터 제90조까지, 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형법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64조의 죄, 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297조부터 제301조까지, 301조의2, 302, 303조와 제305조의 죄, 332조의 죄(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338조 전단339조의 미수죄, 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51(347, 347조의2, 348, 350, 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63조의 죄

.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조제1, 3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 5조의2, 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3조부터 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 8, 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 군사기밀 보호법11, 11조의2, 12, 13, 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4. 국가공무원법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129조부터 제133조까지, 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지정기준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 과학기술유공자법 >

7(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한다.

1.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2.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 과학기술유공자법 시행령 >

5(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기준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사람일 것

2.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일 것

3. 새로운 발견이나 원리 규명을 통하여 연구 분야를 개척하거나 해당 분야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한 사람일 것

4.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상을 수상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학문적 성과를 달성한 사람일 것

5. 장기간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큰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일 것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제1호부터 제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일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지정심사 신청서 작성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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