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마감 2022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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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 - 0497호
「2022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2년도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과 추천 바랍니다.
2022년 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 혜 숙
1. 목적
○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제고하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
2. 규모 : 00명
※ 후보자 규모에 따라 지정 인원 변동 가능
3. 자격요건
○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과학기술인
※ 사망한 자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사망자로 제한
- 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제4호>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4. 지정기준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 과학기술유공자법 > 제7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한다. 1.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ㆍ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2.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 과학기술유공자법 시행령 >
제5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사람일 것 2.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일 것 3. 새로운 발견이나 원리 규명을 통하여 연구 분야를 개척하거나 해당 분야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한 사람일 것 4.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상을 수상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학문적 성과를 달성한 사람일 것 5. 장기간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큰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일 것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일 것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지정심사 신청서 작성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