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작성 : 관리자
조회 : 2,178
등록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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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부분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도내 등록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 진입할 경우, ’19. 6. 1.부터 단속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3. 저공해 조치 신청서제출시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붙임 1. 비상저감조치 안내자료(차량 2부제) 1부.
붙임 2. 수도권외 지역의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