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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T+2B활용 나노융합 R&BD 촉진사업』 시제품 제작/성능평가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5,025 등록일: 2016-03-25

첨부파일

본문

 

『T+2B활용 나노융합 R&BD 촉진사업』

시제품 제작/성능평가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

 

 

 국내 나노기업과 수요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지원으로 추진 중인『T+2B활용 나노융합 R&BD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우수 나노융합분야의 수요연계를 위한 “시제품 제작/성능평가” 지원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련 나노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3월 2일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나노기업 제품이 수요기업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기업 요구 시제품 제작/성능평가 지원

 

 ㅇ 이를 통한 나노기업과 수요기업 간 거래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구분

시제품 제작 지원

성능평가 지원

세부내용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1~100nm 범위내 나노기술·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수요처 요구수준의 나노융합 시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비용 지원

지원규모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각 20종 이상, 예산 한도내 지원 예정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

지원기업 당 최대 40백만원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

 지원기업 당 최대 30백만원

기업 부담금은 총 소요비용 25% 이상

(좌 동)

비고

* 시제품/성능평가에 대해 복수 또는 개별 신청 지원 가능/ 기술료 징수여부 : 비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규정’ 제 20조 2항에 따라,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 계산시 포함 제외

 

 

2.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ㅇ (시제품 제작)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1~100nm 범위내 나노기술·공정 기반으로 하는 시제품제작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ㅇ (성능평가) 수요처 요구수준의 나노융합 시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참고사항>

 

 

 

◈ 동 사업은 나노융합분야의 제품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 지원

① 나노소재·소자 등 1~100nm 범위 내의 나노기술·공정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시제품 제작 및 동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가 요구되는 기업

기업의 장비 제조․판매를 위한 시제품인 경우 지원이 불가, 단 장비의 핵심 나노부품을 시제품 제작을 통해 완성하여, 수요처 요구에 의해 나노제품을 시생산하는 경우는 예외적 지원 가능

시제품 제작/성능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업체/인프라 등)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신청기업의 핵심기술 및 제작 노하우가 필요하여 자체 수행이 요구되는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④ 수요기업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기업) 우선 지원

 

 

 

신청방법

 

 ㅇ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홈페이지(www.nanokorea.net)의 팝업 및 공지사항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제반서류와 함께 조합으로 우편 및 E-mail 제출

  - (우편) (16229) 경기 수원 영통구 광교로 145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C동 2층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사업화지원팀 서수미 사원

  - (E-mail) ntrassm@nanokorea.net

사업 추진방법

 

 ㅇ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선정위원회’ 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제품에 대해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를 지원

 

 ㅇ 신청기업은 지원신청서에 명시된 계획에 따라 해당기업(관)을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 또는 성능평가를 진행

 

  ※ 시제품 제작/성능평가 추진 시 나노기반 소재, 소자, 공정, 장비 등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시설을 갖춘 나노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등)

 

 ㅇ 제작/평가 완료 후 기업부담금 납부 완료에 대한 증빙 및 관련 서류를 조합으로 제출 시 해당기업(관)에 지원비 지급

 

 

< 사 업 추 진  절 차 >

 

신청

접수

지원대상 선정

(선정위원회)

협약체결

(조합-

기업)

기업별

사업수행

(해당기관)

제작/평가 

비용지급

결과보고/최종평가

 

  

3. 접수기간 및 문의처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 2016. 3. 2(수) ~ 3.31(목) 18:00까지 (30일간)

 

 ㅇ (접수방법) : ‘지원신청서’ 및 제반서류와 함께 우편 접수

    * 접수는 접수기간 內 도착 분에 한함

    * ‘지원신청서’는 원본 1부 / 사본 14부 우편제출 및 e-mail 송부 必

      e-mail 송부처 : ntrassm@nanokorea.net

 

문의처

 

 ㅇ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사업화지원팀 서수미 사원

    (TEL : 031-548-2027, E-mail : ntrassm@nanokorea.net)

 

 

4. 향후일정 및 유의사항

 

 

향후일정

 

 ㅇ 지원신청서 접수(~‘16.3월) → 지원대상 선정(4월 중순, 선정위원회) → 사업수행 설명회*(4월 말) → 사업수행(5월 ~ 10월 말) →   사업결과 제출 및 평가(’16.11월 초)

      * 지원대상 선정 기업은 ‘사업수행 설명회’ 필참(설명회 당일, 협약체결 예정)

 

유의사항

 

 ㅇ 주어진 작성요령에 위배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신청자에 있으며, 사업의 운영과 절차, 선정,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름.

 

 ㅇ 기업별 사업 수행에 대한 선정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전액 환수 할 수 있음. (불성실 수행, 사업 목적 외 예산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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